<p></p><br /><br />365일 '복도에 쓰레기' 방치한 이웃… 작성자 '고통 호소'<br>구청 신고했지만 "사유지라 과태료 부과 못 해" 답변만<br>복도에 물건 두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